마이데이터 정의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하길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죠. 덕분에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낳았어요.
지금까지 문제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을 보고 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같은 상품이 뜨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데이터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개인은 그 데이터를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들만 사적으로 이용해 온거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열람’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정보는 활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권리를 실제로 알고 행사해 본 사람의 비율은 약 7%에 불과해요.
기업의 규모가 차이 날수록 정보 불균형은 점점 커지죠. 기존 기업들과 정보격차가 있으니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신규서비스가 성장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오랫동안 경쟁 없는 독과점 구조를 유지해왔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마이데이터’에요.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주인이다!”가 마이데이터의 핵심 철학이에요. 개인이 데이터를 통제하고, 주고 싶은 기업에 마음대로 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8월 개정된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번 8월부터 신설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미해요.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데, 이때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를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단순히 말하면, 개인의 동의하에 타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불가능했던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정의 등이 모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원하면 효율적으로 개인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데이터 3법이 개정된 거죠.
논란
개인이 원할 때 개인 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정보 유출과 악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는 제한된 회사들에게 허가를 주고, 보안 관련 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획한 대로 기업 간 협조가 잘 일어날지도 의문이에요. 지금도 벌써 기업들 사이에 자기의 데이터는 적게 주고,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는 많이 받기 위해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금융권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회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회사들만 참여해서 모회사들의 정보는 받을 수 없거든요. 금융권에서도 네이버의 검색 기록이나 쇼핑 기록 등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게 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