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 이슈 전달
기획팀 이슈 전달 요약
업로드한 스크린샷과 매매일지를 반드시 함께 보여줘야 한다.
또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영역을 블러 처리 해야 한다!
기획팀 대전제
1.
OCR의 오류로, 스크린샷에서 읽어 온 데이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OCR이 인식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함
2.
SOSA 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매매일지로부터 배운다'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신뢰성은 핵심 요소이다.
→ 만약, 내가 참고한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면, 이는 서비스의 핵심과 어긋나는 것
3.
개인정보 문제는 매우 큰 이슈이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하다.
위 1번에 따라, 유저는 OCR로 스크린샷에서 인식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음
이 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수정한다면 2번을 위배함
→ 따라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볼 때, 매매일지와 업로드한 스크린샷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2번을 지킬 수 있음
이 때 유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업로드 한 스크린샷에서 비밀번호, 계좌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3번을 위배함
→ 따라서, 시스템이 민감한 영역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블러 처리를 해줘서 3번을 지켜야 한다.
개발팀 답변
개발팀 답변 요약
시스템이 개인정보 영역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블러 처리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따라서, 유저가 개인정보 영역을 수동으로 가려야 한다.
이와 관련한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체크해보겠다. + 만약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해당 기능은 리소스가 너무 과하게 들어서 구현이 힘들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체크해서 전달
개발팀 대전제
1.
시스템이 스크린샷에서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인식하고 가리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 비밀번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블러처리를 안 한다.
위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유저가 서비스에서 직접 가릴 수 밖에 없음
여기서 '스크린샷에 특정 영역을 직접 가리는 기능'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과 같음
이 기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소스는 라이브러리의 유무(=제 3자가 만든 코드)에 의해 결정됨
•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리소스가 너무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다.
유저가 스크린샷에서 특정 영역을 직접 가리는 것과 관련한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체크하고 전달 하겠다.
•
due date : 이번 주 일요일
기획팀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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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개인정보 영역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블러처리 하는 건 불가능
•
서비스 내, 유저가 직접 개인정보 영역을 가리는 건, 관련 라이브러리의 유무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일단, 유저가 핸드폰의 갤러리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가리는 걸 유도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 ‘갤러리에서 펜 툴로 개인정보가 있다면, 색칠하라고 안내하기’